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상운송계약의 종류를 알아보려고 한다.
해상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해상운송의 경우 화물의 수량이나 항로 사정을 감안해 운송형태를 정하는데, 운송형태는 정기선에 의한 운송과 부정기선에 의한 운송이 있다. 이러한 운송형태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이 있는데 개품운송계약과 용선계약으로 나눌 수 있다.
1) 개품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liner term)이란 하나하나의 개별적 물품에 대한 운송계약으로 보통 정기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체결한다.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소량화물을 개별적으로 집화ㆍ인수하여 화물운송계약을 각 화주와 개별적으로 체결한다. 그 후 여러 화주의 화물을 혼적 하여 운송하게 된다.
2) 용선계약
용선계약(charter party)이란 선박 자체를 빌리는 계약으로 부정기선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체결한다. 용선계약의 종류로는 아래 3가지의 계약이 있다.
1. 정기용선계약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이란 일정기간 선박을 전세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선주(선박의 주인)가 선장 및 선원을 고용한다.
2. 나용선계약
나용선계약(Bareboat Charter)이란 정기용선계약과 같이 일정기간 선박을 전세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용선자(선박을 이용하려는 사람)가 선박만을 임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용선자는 추가로 선장과 선원을 고용해야 한다.
3. 항해용선계약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이란 선복(Ship's space)(선박의 공간)을 빌리는 계약을 의미한다.
2023.08.29 - [무역] -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의 차이
정기선 운송과 부정기선 운송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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