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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매매계약의 5대 기본조건 - 5) 대금결제조건

by 세인트 박 2023. 8. 27.

매매계약의 5대 기본조건 중 대금결제조건
대금결제조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계약의 5대 기본조건 중 다섯 번째 대금결제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대금결제조건

아무리 자신의 물품을 좋은 가격에 좋은 조건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서로신용을 해야 하는 신뢰의 영역이라서 보통 계약 절차에서 결제 방식에 대한 합의가 가장 어렵다고 한다. 또 대금결제 관련해서 피해를 본 무역업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대금결제조건에 주의해야 한다. 

 

대금결제 방식

1. 송금

- 송금의 방식

D/D(demand draft 수표 송금방식) : 매수인이 송금표를 직접 수취인에게 송부하고, 수취인은 송금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그 금액을 수취하는 방식으로 수수료가 싸다는 장점과 분실위험과 지연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M/T(mail transfer 우편환 송금방식) : (송금수표 + 은행의 배송서비스) 은행이 수입업자에게는 수표의 사본을, 원본은 직접 수출업자의 국가에 있는 은행에 수표를 전달해 주고 수입업자가 사본을 수출업자에게 전달해 주면 수출업자는 받은 사본을 가지고 자국의 은행에 찾아가서 원본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수수료가 싸고 분실위험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연위험이 있다는 단점이 있다.

 

T/T(telegraphic transfer in advance, 전신환) : 지급지시서를 전신으로 보내는 방식이다. 송금과정이 신속하고 편리하며 도난의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ex) 계좌이체, 인터넷 뱅킹

 

- 송금의 시기

사전송금 :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돈부터 먼저 보내는 것

 

CWO(cash with order) : 사전송금방식이며 주문할 때 결제하는 것

 

사후송금 : 수입업자가 선하증권부터 받고 수출업자에게 돈을 보내는 것

 

선하증권이란?

선하증권이란 운송서류, B/L이라고도 불리는 물품명세란에 기재된 화물을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화물수취증(운송계약의 증거)으로 일종의 영수증이라고 보면 된다. 선하증권을 소지한 자는 화물인도청구권과 처분권을 가진다. 선하증권의 역할은 운송계약의 증거, 화물수취증으로 쓰이며 선하증권을 가진 사람이 물건의 주인이라고 볼 수 있다. 수출업자는 선하증권을 수입업자에게 주어야 수입업자가 운송인에게 물건을 받을 수 있다.

 

CAD (cash against document) :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대금결제 하는 방식

 

COD (cash on delivery) :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면서 대금결제 하는 방식

 

2. 추심

추심이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의 리스크를 감소시켜 주는 중개 역할을 은행이 하는 방식이다.

추심결제방식은

인수인도조건인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와 지급인도조건인 D/P(Documents against Payment)가 있다.

 

추심의뢰(선하증권 + 환어음)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에게 물건을 보낸 뒤 은행에 추심의뢰(환어음 + 선하증권)를 한다. 은행은 상대국(수입업자의 국가)의 은행에 서류제시 및 추심의뢰를 함 상대국(수입업자의 국가)의 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추심(돈을 주라고 하는 것)을 함 이때 환어음일람불(sight)이면 수입업자는 (수입업자의) 은행에 지급(D/P)을 하고 환어음기한부(usance)이면 인수(D/A)를 한다.

 

환어음이란?

어음과 환어음 (무역에서는 어음이 아닌 환어음이 사용됨)

어음은 만기일에 돈 주겠다는 약속을 말한다.(일종의 각서)

수입업자(빌린 사람)가 수출업자(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각서이다.

즉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돈을 달라고 발행하는 것이다.

 

환어음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일람불(sight) : 수입업자는 수출업자의 환어음 편지를 받는(일람하는) 즉시 돈을 줘야 한다.

기한부(usance) : 정해진 기간 후 줘야 한다. 수출업자가 준 환어음에 수입업자가 서명을 하는 것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인수라고 한다.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선하증권을 받고 싶으면 환어음을 인수하라는 일종의 편지라고 생각하면 쉽다.)

 

수출업자 = 추심의뢰인

(수출업자의) 자국은행 = 서류송부은행, 서류제시은행

(수입업자의) 상대국은행 = 추심은행

수입업자 = 지급인

 

D/A(인수인도조건) - 환어음이 기한부일 때

D/P(지급인도조건) - 환어음이 일람불일 때

 

3. 신용장

무역거래는 대부분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서로 다른 나라에 있기 때문에 상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불사이에 시간차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시간차로 인한 리스크를 보완해 주는 방식이 신용장(L/C) 방식이다. 신용장은 수입업자의 국가에 있는 은행이 수출업자에게 대금의 지불을 약속하는 일종의 보증서이다. 수출업자는 은행에 선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미리 대금을 수령하고 수입업자는 물품의 선적을 확인한 후에 은행에 대금을 지급한다. 신용장은 대금 회수의 리스크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은행은 실제물품을 보지 않고 수출업자가 준비한 서류만 보기 때문에 물품을 완벽히 보장할 수는 없고 수입업자보다는 수출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이므로 현재는 신용장방식을 사용하는 거래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계약의 5대 기본조건 중 대금결제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금까지 매매계약의 5대 기본조건인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대금결제조건 이렇게 5가지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다.

 

 

 

매매계약의 5대 기본조건 - 1) 품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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