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계약의 5대 기본조건 중 네 번째 선적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선적조건
선적이란 물품을 선박에 적재하는 것을 뜻하지만 선적조건에서 '선적'이란 선박을 이용하는 것만이 아닌 비행기, 열차, 자동차, 우체국으로 보내는 것을 전부 선적으로 포괄한다. 선적조건에서는 선적시기와 분할선적과 환승선적의 여부 등을 결정한다.
선적시기 즉, 선적일은 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선적일에 대한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선적일의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선적일의 표시방법
on or about + 선적일 : 선적일로부터 5일 전부터 선적일로부터 5일 후까지 총 11일 내로 선적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fist half : 전반기(1일 ~ 15일)에 선적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second half : 후반기(16일 ~ 말일)에 선적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beginning : 상순(1일 ~ 10일)에 선적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meddle : 중순(11일 ~ 20일)에 선적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end : 하순 (21일 ~ 말일)에 선적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to, until, from, between + 선적일 : 선적일 포함
after, before + 선적일 : 선적일 제외
선적일 + as soon as possible, immediately, prompt : 신용장 유효기일 전까지 이행
latest date of shipment : 최종선적일
2) 선적일과 신용장의 유효기간
선적기일이 쉬는 날(달력 상 빨간 날)은 연장이 불가능하다.
제시기일이 쉬는 날(달력 상 빨간 날)은 정상영업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유효기일이 쉬는 날(달력 상 빨간 날)은 정상영업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3) 분할선적과 환적
- 분할선적
분할선적이란 목적지가 같은 물품을 나눠서 동일 날짜에 다른 선박에 선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분할선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분할선적을 금지시키려면 분할선적 금지를 명시를 해야 한다.
ex)
동일선박에 동일목적지이고 선적일이 다른 것은 분할선적이 아니다.
동일날짜에 동일목적지이고 우편수취증이 3장인 것은 분할선적이 아니다.
동일날짜에 동일목적지에 선박이 다른 것이 분할선적이다.
- 환적
환적은 해상운송 중에 화물을 다른 운송수단에 옮겨 싣는 것을 의미한다.
환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고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허용되는 경우는 복합운송 항공운송 해상운송(LASH 방식, 컨테이너 방식)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계약의 5대 기본조건 중 네 번째인 선적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다섯 번째인 대금결제조건에 대해 알아보겠다.
매매계약의 5대 기본조건 - 5) 대금결제조건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계약의 5대 기본조건 중 다섯 번째 대금결제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대금결제조건 아무리 자신의 물품을 좋은 가격에 좋은 조건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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