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싶지만 정보를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무역업창업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간략하게 4단계로 알아보려고 한다.
1) 사업자등록
일단 창업의 기본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국가에 세금을 내겠다는 약속이므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절차이다.
관할세무서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업종의 업태와 종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알려줄 것이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판매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수취가 가능하고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미등록을 하고 무역업을 진행한다면 일종의 탈세라고 간주하고 적발될 시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하게 된다.
괜히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사업자등록은 꼭 등록하고 무역업을 시작하는 게 좋다.
2) 무역업고유번호 발급
무역업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면 자격증 이런 거 필요 없이 신청만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구비서류는 무역업고유번호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요하다.
무역업고유번호가 없어도 수출입이 가능하지만 수출입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무역을 하는 업체라면 무역업고유번호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3) 수출용 물품선정(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조사를 통해 자신이 수출할 나라 혹은 수입할 나라의 물품을 선정한다.
이때 그 나라의 인구, 경제, 종교, 연령, 문화들을 고려해야 한다.
해외시장조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 5가지
무역창업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해외시장조사'이다. 해외시장조사란 말 그대로 해외의 시장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쉽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수출하려는 물품이 그 나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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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규확인
자신이 수출 혹은 수입할 물품을 선정했다면 그 물품에 수출입 제한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법규를 확인해야 한다.
대외무역법에 수출입공고,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통합공고와 같은 기타 법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간단하게 Hs Code를 통해 수출입제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무역거래가 되고 있는 물품들은 고유의 번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HS Code'라고 한다.
HS 코드는 품목분류번호 또는 세 번이라고도 하는데 물품에 부여된 고유번호를 뜻한다.
HS 번호(HS Code)란?
HS Code란 품목분류번호, 세번이라고도 불리는 Harmonized System Code의 줄임말로 WCO(세계관세기구)에서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분류번호이다. 쉽게 말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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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제한 유무확인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일단 자신이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의 HS Code를 확인한 후
1.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2. 관세행정 탭 → FTA 탭 → 자유무역협정(FTA)란? 클릭
3. 관세포털 바로가기 클릭
4. 관세율표 클릭 후 수출입제한이 있는지 확인
4) 셀러 or 바이어 물색
이제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적절한 아이템을 적절한 조건에 판매하는 셀러(판매자) 혹은 나의 아이템을 좋은 가격과 좋은 조건에 구매해 줄 바이어(구매자)를 찾아서 본격적인 무역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때 거래선 발굴 및 신용조사를 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
이를 3C's라고 부르는데
Character(상도덕)
Capital(대금지불능력)
Capacity(거래능력)
라고 한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잘해서 거래할 무역업자 혹은 기업을 잘 선정해서 무역업을 하는 게 좋다.
이제 셀러로부터 물건을 받아와서 국내에 팔거나
물건을 생산할 능력이 된다면 내가 셀러가 되어서 바이어에게 물건을 팔면 된다.
무역업은 감각과 요령이 핵심역량이라서 제조업이나 일부 도ㆍ소매업 등에 비하여 적은 자본으로도 창업이 가능하다.
현재 본격적인 국제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가간 상거래 이동의 기회와 영역이 크게 신장되고 있기 때문에 능력과 노하우는 있으나 자본이 없는 사람들은 사업영역으로 무역업을 생각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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