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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인코텀즈(Incoterms)란 무엇일까?

by 세인트 박 2023. 8. 22.

인코텀즈 썸네일
인코텀즈

인코텀즈(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의 줄임말로 '국제상업용어' 라는 뜻이다.

인코텀즈는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만든 조건으로 무역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0년마다 한번씩 개정이 되고 2023년인 현재 'Incoterms2020' 이 최신조건이다.

 

우리가 흔히 국내거래를 할 때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인도장소는 어디이며

위험의 이전시점은 언제이며

운송비용은 누가 지불할 것인지 이다.

(위험의 이전시점이란 손상과 멸실에 대한 책임이 셀러에서 바이어로 이전되는 시점을 말한다.)

 

국제거래에서는

인도장소는 어디이며

위험의 이전시점은 언제이며

운송비용은 누가 지불하며

통관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보험가입은 누가 할 것인지 이다.

 

인코텀즈는 이러한 셀러와 바이어의 책임이 어디까지 인지 규칙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코텀즈2010과 인코텀즈 2020의 전반적인 내용은 비슷하기에

오늘은 Incoterms2010과 Imcoterms2020을 동시에 알아보려고 한다.

 

인코텀즈 2010

EXW(Ex Works) - 셀러가 물건을 자신의 공장에 그냥 놔두는 것 까지가 셀러의 책임이다.

바이어는 직접 셀러의 공장까지 찾아와서 물건을 가져가야 한다.

(셀러의 책임이 가장 적고, 바이어의 책임이 가장 많은 조건이다.)

 

FCA(Free Camier) - 셀러가 운송인에게 물건을 전해주는 것 까지가 셀러의 책임이다.

FAS(Free Alongside Ship) - 셀러가 선측(배 옆)에 물건을 놔두는 것 까지가 셀러의 책임이다.

FOB(Free On Board) - 셀러가 물건을 선적하는 것 까지가 셀러의 책임이다.

(F로 시작하는 이 세가지 인코텀즈 조건은 운송계약과 운송비는 셀러가 아닌 바이어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CPT(Carriage Paid To) - FCA의 조건에 운송비까지 셀러가 부담하는 것이다.

CFR(Cost And Freight) - FOB의 조건에 운송비까지 셀러가 부담하는 것이다.

 

CIP(Camlage And Insurance Paid To) - CPT의 조건에서 보험가입까지 셀러가 부담하는 것이다.

(FCA의 조건에서 운송비 + 보험가입까지 셀러가 부담하는 것이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CFR의 조건에서 보험가입까지 셀러가 부담하는 것이다.

(FOB의 조건에서 운송비 + 보험가입까지 셀러가 부담하는 것이다.)

 

DAT(Delivered At Terminal) - 셀러가 수입국가(바이어의 국가)의 터미널까지 물건을 전달하는 것 까지가 셀러의 책임이다.

DAP(Delivered At Place) - 셀러가 수입국가(바이어의 국가)의 약속한 지정장소까지 물건을 전달하는 것 까지가 셀러의 책임이다.

DDP(Delivered Duty Paid) - 셀러가 바이어의 창고까지 물건을 전달하고 수입통관하는 것 까지가 셀러의 책임이다. 

 

(보통은 셀러는 수출통관 바이어는 수입통관을 책임지는 게 맞지만 EXW는 바이어가 수출통관까지 하고 DDP는 셀러가 수입통관까지 한다.)

 

조건 FAS, FOB, CFR, CIF는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조건은 모든 운송에서 사용된다.

 

인코텀즈 2020

Incoterms 2020의 전반적인 내용은 Incoterms 2010과 비슷하지만 바뀐점이 한 가지 있다.

 

Incoterms2010을 사용할 당시에 사람들이 DAT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DAT 조건은 정해진 터미널에서 벗어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소를 벗어나는 경우에 DAT보다는 DAP조건을 사용해야 했다.

그러나 DAP 조건은 셀러의 양하의무가 없기 때문에 DAP 조건에 별도로 양하조건을 추가해서 사용했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코텀즈 2020에서 DAT를 없애고 DPU라는 새로운 조건을 만들었다.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DAP에서 양하조건을 추가한 조건이다.

 

 

이렇게 인코텀즈2010과 2020을 알아보았다.

무역업을 할때 2010버전인지 2020버전인지 꼭 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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