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은 크게 4가지의 법적 성격을 띄고 있다.
오늘은 이러한 무역계약의 4가지 법적 성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낙성계약
낙성계약(concensual contract)이란 계약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당사자가 일정한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일방의 청약에 대해 상대방이 수락함을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따라서 낙성계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ㆍ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특별한 성립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이러한 점에서 요물계약(substantial contract)과 구별된다.
(요물계약이란 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물품의 점유권이전, 소유권 이전 등의 성립요건들이 필요로 하는 계약이다.)
2) 쌍무계약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이란 계약이 성립함과 동시에 계약당사자가 상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매도인은 물품인도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여기서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교환적 원인관계에 서는 것이며 채무이행문제와 위험부담문제를 수반한다.
3) 유상계약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이란 계약당사자 쌍방이 상호 대가적 관계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계약이다. 매도인이 물품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대금 지급이 있어야 하는 계약으로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은 상호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급부와 반대급부로 볼 수 있다.
4) 불요식계약
불요식계약(informal contract)이란 특별한 요식이나 형식에 의하지 않고 문서나 구두에 의한 명시계약(expressed contract)이나 묵시계약(implied contract)으로서도 계약이 성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는 청약과 승낙 자체는 반드시 서면으로 입증하지 않고 증인에 의해서 입증해도 된다. 즉 계약형식상의 자유, 계약내용을 구성할 때 거래조건 약정의 자유,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있다.
마무리
이와 같이 계약을 매매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 당사자의 합의를 취우선으로 존중하고 시인한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원칙도 미풍양속이나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인ㆍ허가를 요하는 공법적 규제를 받게 되며 당해 거래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제한을 받게 된다.
2023.08.23 - [무역] - HS 번호(HS Code)란?
HS 번호(HS Code)란?
HS Code란 품목분류번호, 세번이라고도 불리는 Harmonized System Code의 줄임말로 WCO(세계관세기구)에서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분류번호이다. 쉽게 말하면 정해진 규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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