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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청약의 승낙(수락)

by 세인트 박 2023. 8. 25.

청약의 승낙 (수락)
청약의 승낙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의 승낙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승낙이란?

승낙(acceptance)은 피청약자가 청약의 내용을 받아들여서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의 승낙이라고 하는 것은 오퍼(청약)를 보낸 청약자가 지시한 방법에 의하여 오퍼의 조건을 말 또는 행위에 의해서 동의를 표하는 것이고 오퍼에 요구된 방법으로 피청약자가 오퍼의 조건에 동의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의는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로도 승낙으로 간주되는데 이 말은 즉, 청약의 성질이나 당사자간의 관행이나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에 의한 승낙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1) 승낙의 효력발생 시기

(1) Vienna 협약(1980)에 의한 효력발생시기

Vienna 협약(1980)에 의하면 승낙의 효력발생의 시기는 청약의 경우와 동일하게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도달주의란 그 오퍼가 청약자에서 피청약자에게 도달했을 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2) 각국의 다양한 입법례에 따른 효력발생시기

직접적인 대화, 전화, 팩스 등의 동시적 통신수단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대부분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대화에 의한 승낙만 도달주의를 취하고 기타의 통신수단(전화, 팩스 등)에 의한 승낙은 발신주의를 택하고 있다.

(발신주의란 청약자에서 피청약자에게 오퍼를 발신한 순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나라들은 도달주의를 채택하지만 각 나라마다 그 효력의 발생 시기에 대한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각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오퍼를 보내는 것이 좋다.

 

2) 승낙의 철회

승낙도 청약과 마찬가지로 철회될 수 있지만 승낙의 취소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승낙의 효력이 발생되면 곧 계약이 성립되고 승낙은 목적달성에 의해서 소멸되기 때문이다.

(1) 승낙의 철회가 인정되는 경우

Vienna 협약을 적용하면 통신수단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승낙의 철회가 인정될 수 있지만, 각국의 입법례에 의하면 동시적 통신수단에 의한 승낙의 경우에는 철회가 인정되지만, 동시적 통신수단이 아닌 다른 통신수단에 의한 승낙의 경우에는 철회될 수 없다. 

(2) 승낙의 철회의사가 승낙보다 먼저 혹은 동시에 도달한 경우

Vienna 협약에 의하면 승낙보다 먼저 그 승낙철회의사가 청약자에게 도달된 경우와 승낙과 동시에 그 승낙철회의 의사가 청약자에게 도달된 경우에 승낙은 철회된다.

 

3) 계약을 성립시키지 못하는 승낙

(1) 조건부승낙

청약에 어떠한 조건을 붙여 승낙한 경우의 승낙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이 있는데, 승낙을 하면서 가급적 무엇인가를 해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승낙을 의뢰부 승낙이라고 하며 이것은 조건부 승낙과는 구별되는 정상적인 승낙으로 취급된다.

(2) 부분승낙

청약의 내용 가운데 일부만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청약에 포함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승낙을 한 경우나 매매조건 중 일부만 승낙을 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3) 변경승낙

청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변경승낙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오퍼를 다시 변경해서 보내는 카운터 오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카운터 오퍼가 다시 청약자에게 도달한 후 청약자가 승낙해야 계약이 성립된다. 

(4) 지연된 승낙

유효기간이나 승낙기간이 경과한 후에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상적인 경우 충분히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는 기간에 그러한 통신수단으로 승낙을 하였으나 그것이 미처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 청약자에게 도달한 경우에는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 포스팅은 청약(오퍼)의 승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청약에 있어서 효력발생시기, 철회인정범위, 승낙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는 게 좋다.

 

 

2023.08.24 - [무역] - 청약(오퍼)에 대해서

 

청약(오퍼)에 대해서

청약 청약(offer)이란 청약자(offeror)가 피청약자(offeree)에게 일정한 조건(Terms and Conditions of Offer)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일정한 조건하에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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